본문 바로가기
종합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 지원

▲ 법무부 전경
▲ 법무부 전경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등 총 5가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지속 제고하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