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 부구청장)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은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노후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사업 기간은 9∼11월까지로, 신청 기간은 9월 1∼18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계(052-226-5871)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해진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내인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고, 기 설치된 간판 중 노후·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간판을 업종·업체·상호 변경 없이 제작해 교체해야 한다.
남구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해 총 5천만원의 소요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금액은 1개 업소당 최고 250만원 이내로 간판 제작비의 90% 지원하며, 벽면 이용 간판은 150만원, 돌출간판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선정된 업소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소에 제작을 의뢰해야 하며, 타지역 제작업소 지원은 불가하며, 또한 간판 교체 시에는 해당 업소의 모든 불법 간판은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체 비용 지원이 불가하다.
구 관계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관계 공무원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홈페이지를 참고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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