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핵심 원재료의 무기화에 대응,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해 조기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섰다.
오는 6월말부터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를 넘거나 특정 지역 의존도가 75%를 초과하는 물자나 원재료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27일부터 전격 시행될 공급망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자·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과 가격, 생산량 변화, 외국정부·기업의 정책변경, 물류·지급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키로 했다.
시행령은 대상 물자와 원재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또는 특정 지역 의존도가 75% 이상인 경우다.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국가·국민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와 원재료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측 18명과 민간 7명 등 25명 내외로 구성돼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된다.
정부측 위원으로는 기재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16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공급망 관련 협회장, 기타 경제안보·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원자재 조달 안정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틀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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