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려한 정황이 드러나자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90) 할머니와 대구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평화의소녀상과 함께하는 대구시민들, 우리겨레하나되기 대구경북운동본부 등 지역 6개 단체는 지난 3일 대구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가로막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규탄한다"며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주범들은 2015년 한일합의에 따른 10억엔을 빌미로 피해자와 국민이 요구하는 일본의 사죄와 책임 인정, 배상 등의 해결 방안을 묵살했다"며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려 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도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외면하고,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즉각 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의 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10억엔 반환 운동(가칭)'도 벌일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문제를 놓고 정부와 거래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정 직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해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 시나리오로 결론을 내린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발맞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하려 한 것이다.
대구 시민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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