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수위를 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10일 오전 시작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날 징계위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일에서 4일로, 4일에서 또 10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통상적으로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들어간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ᄄᆞ라서 장관이 지정하는 징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의 5가지다. 이중 감봉 이상의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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