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윤 총장이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인 이모씨는 지난 총선 때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혐의로 고발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저녁식사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다 이튿날인 3일 오후 9시 15분께에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는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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