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조치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반발했다. 윤 총장은 26일 추 장관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에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전날인 25일에는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를 내린 6개 사유 모두를 부정했다. 앞서 추 장관이 말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특정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검사윤리강령 위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 위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6개 사유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총장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내용의 변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이 전자배당으로 재판부를 정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으면 심문기일을 정해 윤 총장, 추 장관 양측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시킨 뒤 심문한다. 재판부의 결정까지는 심문기일로부터 7~10일 정도 걸린다. 다만 행정소송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수개월씩 걸릴 수도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2월 2일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해달라” 행정소송···추미애와 대결 본격화
▲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우)/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조치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반발했다. 윤 총장은 26일 추 장관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에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전날인 25일에는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를 내린 6개 사유 모두를 부정했다. 앞서 추 장관이 말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특정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검사윤리강령 위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 위반 등이다.윤 총장 측은 6개 사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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