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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1주일만의 대검 복귀···“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집행정지 취소 40분 만에 대검찰청 출근···“사법부에 감사”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돌아왔다. 약 1주일 만의 복귀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특정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검사윤리강령 위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상 손망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 조치와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26일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한 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간부들이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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