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의협 3일간 집단휴진 돌입···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26일 새벽까지 양측 합의 불발···명령 위반시 의사 명령 취소 가능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26일 새벽까지 논의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의사들은 이날부터 3일간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양측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회의를 시작해 이날 새벽 2시까지 대화를 이어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확대 유보’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의협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이번 2차 집단휴진에는 이미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