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7일 제318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단지 간 공공보행로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경계에 담장을 치고 외부인 통행을 막으면서 시작된 통학로 등 공공보행로 갈등 사례가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등을 주변 단지와 공유하게 될 구역의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로 확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과거로 인해 이웃 주민 간 분쟁, 주민-구청 간 소송까지 이어져 안타깝다”며 “서울시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모아타운 활성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상황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