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헌장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비운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됐다. 작년 12월3일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하며 온나라를 둘쑤셔놓은 지 43일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0일 새벽 4시20분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대통령 '체포작전'에 돌입한 지 약 6시간만인 10시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대통령은 미리 촬영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항변했지만,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밀어붙일 태세여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 11시부터 신문 착수...尹진술거부권 행사할듯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20분만인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이날 11시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맡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위해 무려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체포시한을 꽉 채우고 17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헌문란을 야기한 내란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대통령은 그러나,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을 뿐:이라며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부정하며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측 강력 반발 속 구속 여부 초미의 관심사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위헌·불법영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 행위는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윤대통령 수사를 진두지휘한 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체포'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신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는게 중론이다. 결국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용현 전장관을 비롯해 여인형방첩사령관 등 내란 공모혐의자의 상당수가 구속된 상황이어서 '몸통'인 윤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비록 직무는 정지돼 있으나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구속만은 면할 것이란 주장이 맞선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20일 내로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이후 기소까지 수사기관에게 주어지는 기간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0일을 검찰과 절반인 10일씩 나눠서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는 검사 측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비롯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 관할이고, 이미 사건 관련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탄핵 지지파와 반대파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구속의 길림길에선 윤 대통령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될까.
체포영장 청구에서 부터 법원의 발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써내려온 윤 대통령이 현직대통령 첫 구속이란 또하나의 타이틀을 받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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