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특례제도인 '규제샌드박스'(이하 샌드박스)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패널 처리 규제를 대거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명을 다한 폐 솔라셀(태양광모듈)은 폐기물 처리 규제에 묶여 전문 허가업체만 가능했다. 높은 비용 부담 탓에 폐패널은 방치되기 일쑤였다.
태양광 패널(PV)은 시간이 흐르면 발전 효율이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통상 수명이 20~30년 정도다. 수명을 다하고 폐기되는 폐패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처치 곤란이었던 태양광 폐 패널의 재활용과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문 처리업체 없이도 현장 자율처리 가능 전망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 수명을 다 한 태양광 폐패널의 처리의 현장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 소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 원광에스앤티에서 마련된 간담회에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관계없이 실증 특례를 적용, 규제를 푸는 제도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재활용업체 스스로 현장 처리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하지 않고는 현장 처리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태양광 폐패널이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 재활용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태양광 폐패널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폐기물 방치에 따르는 환겨오염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태양광 폐패널이 포함하고 있는 실리콘을 비롯해 은, 구리, 규소, 알루미늄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광물이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용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광물을 추출하는 것처럼 태양광 폐패널에 함유된 광물을 추출, 재사용할 경우 유관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폐 패널 급증 추세 대응...탄소중심 등 환경보호에 기여
폐패널 재활용 업계는 즉각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높은 비용을 들여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를 거치지 않고 현장 처리가 가능해 원가 부담을 크게 줄 일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장의 발전은 관련 시장의 활성화와는 별개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의 조기실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가 꼭 필요한 분야였다"고 강조했다.
폐패널 재활용 업계는 특히 최근 노후 태양광 사업장의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규제혁파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2000년대들어서면서 태양광 발전산업이 급성장 궤도에 진입, 갈수록 폐패널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2년 1043톤(t)에서 작년 1320t으로 30% 가량 늘어났다. 오는 2032년에는 9632t으로 이보다 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예상치는 정부보다 훨씬 많다. 환경연구원은 폐패널이 2028년 1만6245톤으로 불어나고 2030년엔 무려 2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상치보다 2배이상 많은 수치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도록 제도개선뿐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초 폐기처리하는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골자로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생산단계서부터 재활용이 용히나 패널 설계를 유도하고 해체, 수거, 처리, 재활용 등 전과정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