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공기청정기 보급에 나선 가운데, 지난 2022년 입찰 담합에 연루된 업체들이 또다시 입찰 영업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2년도 경북교육청 입찰담합으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해 논란을 일으켰던 입찰 담합업체들의 최근 동일한 제품으로 업체 상호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서울 및 전국에 걸쳐서 입찰 영업을 진행 중이다.
경북도교육청 공기청정기 입찰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22년 4월이다. 이후 1년반이 지난 2023년10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공기청정기 임대 입찰가 담합혐의(입찰방해)가 시살로 드러나 공무원 및 임대업체 관계자 등 수 명이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6개 공기청정기 업체는 경북도내 칠곡, 김천, 의성, 울릉을 뺀 18개 교육지원청의 임대 입찰에 참가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고 100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에 따라 79억8995만여원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이 여파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해당 학교는 임대료 지급을 중단, 필터교체 등 AS가 차질을 빚으며 애끚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이달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경북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새로 공기청정기 조달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찰방해 참여기업들이 영업에 나서고 있다. 서울 등 조달물량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지자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시도 교육청의 공기청정기 조달 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기준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이름만 바꿔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입찰 담합, 입찰 방해, 공정거래질서를 방해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 교육청이 행정행위 간소화란 명분아래 도입한 카탈로그 입찰 방식은 담합행위에 연루된 1~2개 제조사 제품만 해당돼 이로 인해 또다시 가격담합이 예상되며 경쟁입찰에 비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조달 물품을 유통하는 A업체 영업이사는 "입찰담합으로 처벌받은 기업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가족 명의로 업체명을 바꿔 입찰에 참여하는게 공기청정기, 교복, IT기기 등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누구보다 공정해야할 교육계인만큼 과거 불공정 사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엄격한 입찰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입찰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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