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후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사실에 기초에서 책임을 묻고, 신뢰를 주는 정상적인 절차가 계속되면 좋겠다”며 “재판이 끝난 만큼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의 삶에 바치겠다”고 천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에선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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