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 ‘50억클럽’ 박영수 기각 ' 한 바 있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에게는 영장 발부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창훈(51·사법연수원 29기,왼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창훈(51·사법연수원 29기,왼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있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실질심사는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원칙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던 유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6월과 8월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또한 ‘청담동 술자리’의혹에 연루된 유튜버 매체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1973년 대전에서 태어나 올해 51세이다. 학력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