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선거공판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
이날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으로 비롯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거공판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에 대한 재판이 1년 7개월이 지난 오늘 끝난 셈이다.
이 지사는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며 기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며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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