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2월 둘째 주(2.11-2.15)’에 총 1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115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12건이며 동의안 징계안은 1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14)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0건을 접수한 정보위 등 4개 위원회다.
이로써 2월 15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664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8,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7건, 동의안이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29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666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8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2월 첫째 주 대비 0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2월 둘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과 국회의원 김순례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175인)이 있다. 우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 거리를 둠으로써 법관의 소명을 다하라는 취지 하에 만들어졌다.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퇴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관은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순례 징계안은 국회의원 175인이 동의한 만큼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헌법에 일부 국민의 지탄을 사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눈여겨볼만한 법률안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1인) 등이 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세 이하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아이에게 전자기기로 유튜브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이 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육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 미래당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브리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 몰래 북한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발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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