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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형석 의원, “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당사 앞 알박기 집회 행태 지적 이태원 참사 유가족, 경찰 간 물리적 충돌 불상사도 알박기 집회가 빌미 이 의원, 알박기 집회 근절위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월부터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일 10.29 참사 유가족 측에 ‘선순위 집회단체’와 장소를 분할해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먼저 참석 인원 1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의 실제 집회 참석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10.29 참사 유가족 측의 집회를 과도하게 통제해 결과적으로 유가족 2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시기와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으면 늦게 접수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해 다른 시위 막기 위한 유령·알박기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나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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