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인천 부평구, 4월 말까지 불법 소각 특별단속 실시

버려진 가스통안에 쓰레기들이 담겨있다. (사진제공 = 인천부평구청) (데일리뉴스)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불법 소각 특별단속을 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까지 부평지역 내 상습 민원 발생 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불법 소각 현장 등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임야나 밭, 공터 등이 있는 지역에서의 노천 소각행위,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 활동 외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려진 가스통안에 쓰레기들이 담겨있다. (사진제공 = 인천부평구청)
버려진 가스통안에 쓰레기들이 담겨있다. (사진제공 = 인천부평구청)

(데일리뉴스)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불법 소각 특별단속을 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까지 부평지역 내 상습 민원 발생 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불법 소각 현장 등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임야나 밭, 공터 등이 있는 지역에서의 노천 소각행위,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 활동 외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해 구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