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각하 이유로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의 청구가 부산지법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으로, 소송의 이익이 없고 부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원고 측이 소송의 다른 근거로 제시한 국내 민법 217조에 대해서도 “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민법 217조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청구한 부산지역 166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재판을 이끌어 온 원고 측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런던의정서는 국가 간 조약이므로 개인 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으로 국가 외에는 아무나 국제조약을 어겨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21년 4월 22일 시작된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은 약 2년 4개월 만에 판결이 나온 것으로,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이 진행돼 왔다.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는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 금지를 판결해 대한민국 주권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전 세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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