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취소 ·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추미애 법무부장관=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비자 취소 및 강제추방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

(추미애 법무부장관=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비자 취소 및 강제추방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 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는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주춤거리는 사이 해외유입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성에 도움이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