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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임에도 지원 대책 미흡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17일 발간하였다.

2023년 6월과 7월, 천안에서 20세와 24세의 자립준비청년이 잇따라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2022년 광주에서의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 자살 사례에 이어진 것으로, 이들 청년은 보호종료 이후 국가가 돌보는 사후관리 대상자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립준비청년의 사망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언론보도 외에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현황을 알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사진=FREEPIK)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사진=FREEPIK)

자립준비청년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아동학대, 가정폭력 목격, 부모의 사망 등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가'라는 문항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년에서 해당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으로는 정부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은 법률에 따라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건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자립준비청년 건강 관련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 중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1인당 지원 대상자 수를 줄이고 특화된 24시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지원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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