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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성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원

장성군이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만 80세 이하 조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한 필수 온라인 교육 2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수시로 진행되며 사업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높이고,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청 보도자료

장성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원

장성군이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만 80세 이하 조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한 필수 온라인 교육 2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수시로 진행되며 사업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높이고,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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