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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혜영,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악순환 끊어야

장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반복되는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민진철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반복되는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민진철 기자)

매년 반복되는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해촉증명서는 과납 보험료의 반환을 위해 해촉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다. 해촉이란 위촉했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프리랜서들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전년도 일감을 줬건 사업자들을 찾아 다닌다. 이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조정·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소득이 제때 파악이 되지 않는 제도가 미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프리랜서는 수입이 발생할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만, 2021년도 소득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져야 정확히 파악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를 기초로해 2022년 11월에 조정되고, 조정된 보험료가 2023년 10월까지 부과된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2019년 668만8000여명에 달한다며 불과 5년 사이에 214만명이나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의원은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노동자가 매년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라며 " 여전히 현행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행되면 실제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되는 해촉증명서 대란은 해소될 수 있다."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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