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지난 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대표 발의하고 금년 4월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지원금이 수재민의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금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일원으로충남 수해 현장을 찾은 민병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약간의 봉사활동과 일회성 대책을 반복하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죄송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작년 8월 발생한 일명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당시, 안양시에는 시간당 최대147㎜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안양의 주요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 · 반지하주택 · 도로변 상가 · 아파트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민병덕 의원은 여의도와지역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비와도비를 투입하는 침수 예방 사업에 주력하면서, 당시 「재난안전법」이 수해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정안을대표발의하면서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할책임이 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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