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취득해야”···규제완화법 뒤집혔다

완화된 법 시행 D-7인데···만 13세 이상 운행 가능→만 16세 미만 불가능

시민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진동킥보드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시민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진동킥보드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뉴스 자료사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1주일 앞둔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PM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킥보드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행안위원,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면허 신설 준비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선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탑승이 제한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초 개정안에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자는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