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범죄자들이 이수명령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훈련’의 법적 근거도 확보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소위 위원들과 기획재정부 공직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은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방지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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