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사건들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벌였고, 그 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작년 말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 밝혀졌다. 민정수석실의 수사관 전체를 교체하고 현업으로 돌려보낸 청와대가 그 수사관에 의해 민정수석실의 문제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현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단체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해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직권남용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다.
탄기국 후원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약 4만 건 정도 추적했다고 한다.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60% 증가했고,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이 민간인 사찰을 하고, 수만 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설 그들이 그렇게도 비판하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엄중함을 좌파독재정권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치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다. 법치가 청와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삼권분립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장난 같은 발표를 했다.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말해주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의 세치 혀가 민간인 사찰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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