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3일간 총파업이 시작하는 26일 정부와 의협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의협은 무기한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걸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즉시 환자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최 회장은 “불응한 후배 의사 단 1명에게라도 무리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진행하지 않는 게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고발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곧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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