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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칼 빼들었다···추미애 “방역활동 저해땐 구속, 법정 최고형 구형”

추미애.진영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 담화문 발표···“엄정 대응” 경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1일 300명을 넘기면서 사실상 재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진료 거부 등 악의적인 방역활동 방해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일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해 2차 대유행 문턱에 이르렀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방역활동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장관이 말한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는 ▲집합 제한명령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방역요원에 대한 폭력 ▲고의 연락두절 및 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 및 선동 등이 포함된다.

진 장관은 경찰에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히 처단해 뿌리뽑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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