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한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처럼 중국산 전기차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수출 주도형 산업국인 한국은 그간 보조금 등 부당한 상대국의 산업 정책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지만, 최근 세계 각국이 관세장벽을 높이는 추세에 따라 방향을 수정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 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우리도 상계 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EU·미국 등 주요국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저가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 대처하는 상황과 관련, 우리 정부도 사전에 조사 표준 절차를 마련해뒀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뒀다는 것이다. 정부는 업계의 신청을 기본으로 해서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계관세는 특정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다만,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기에 실제 조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기아는 전성기 때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다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