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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폐지…12개월 계약으로 고용 안정 강화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폐지하고, 인력 운용 방식 전반을 개선한다. 시는 19일,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반복돼 온 단기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는 공공부문이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키우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읍시는 체육시설과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폐지하고, 인력 운용 방식 전반을 개선한다.

시는 19일,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반복돼 온 단기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는 공공부문이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키우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읍시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조정한다. 이로 인해 총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안정적인 생계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숙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향상 효과도 전망된다.

다만, 사업 기간이 명확한 한시적·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 방식을 유지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병행해 행정 효율성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근무 기간 조정은 취약 근로자 보호와 책임 있는 고용을 실천하겠다는 공공부문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인력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남아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지역 사회 전반에 건전한 고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읍시청 보도자료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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