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사기·기부금품법위반·업무상 횡령·준사기·업무상 배임·공증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의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과 A씨는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갖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총 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개인계좌로 각각 41억,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 법인계좌 등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안성쉼터에 대해서도 가격도 심사하지 않고 시세보다 고가에(7억5000만원) 쉼터를 매수, 정대협에 손해를 가하고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을 들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쉼터를 숙박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50여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윤 의원이 자녀 유학비 비용과 개인 부동산을 정의연 자금을 횡령해 마련했다는 의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정회계 의혹 역시 부실·허위공사가 있었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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