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딸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부모가 13일 오전 법정에 설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이 이 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13일 서울 양천구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재판을 받는다.
이날 시민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살인죄!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의 피켓을 들고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법원 주위에는 ‘학대치사가 의도적 살인이 아닐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근조 화환도 길게 늘어졌다.
현재 양모인 장 씨 측은 학대⋅방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이번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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