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새로운 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시설에서 성범죄자들이 이수명령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 총 세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성폭력 재범률을 현저히 낮추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최근 성폭력과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이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상 치료감호를 받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에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점식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전자장치 제도의 내실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이수명령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강구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이번 법안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 및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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