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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02 12:58 (수)
사회

제천시, 봉양미당·도곡방학지구 지적재조사 완료…2,895필지 경계 확정

제천시, 봉양미당·도곡방학지구 지적재조사 완료…2,895필지 경계 확정

제천시청 보도자료

제천시가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랐던 지역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의를 높였다.

제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봉양읍 봉양미당지구와 백운면 도곡방학지구에 대한 토지 경계 확정과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곳은 도곡방학지구 1,275필지(183만 2,041㎡)와 봉양미당지구 1,620필지(166만 8,027㎡)로, 총 2개 지구 2,895필지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농촌지역 개발과 토지 분할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제천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여건을 반영해 토지 경계를 조정했다. 지상 구조물이 있는 토지는 현실 경계를 우선 적용하고, 구조물이 없는 토지는 사회적 타당성과 권리면적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경계를 확정했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서 불규칙했던 토지 경계가 정비되고 일부 맹지가 해소돼 토지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한 경계 복원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부 등 관련 공부도 정리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증감해 감정평가 대상이 된 필지에 대해서는 9월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활용한다. 토지 소유자는 기존 우편 송달과 함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관련 문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한 토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에도 봉양옥전1지구 등 2개 사업지구 2,41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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