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25 00:36 (화)
🇰🇷🇺🇸
종합

“조합원 재산권 향상이 최고 덕목”....광명2R구역재개발 이건국 조합장

이건국 조합장, “일부와 외부 결탁으로 사업 방해”

“조합원 재산권 향상이 최고 덕목”....광명2R구역재개발 이건국 조합장

광명제2R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3번지 일대의 16만2,695㎡에 고층아파트 3,1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 공사액이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지역은 서울과 인천으로 통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가깝다. 그래서 광명 재개발조합 중에서도 요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광명 제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7년 7월 광명재정비촉진지구(경기도 고시 제2007-225호)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2009년 12월 조합 창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의 승인을 거쳐 올 3월 재개발조합 인가를 받았다. 조합원 수는 2,542명으로 광명시의 조합들 중 많은 축에 속한다.

16만2,695㎡에 3,144가구 신축, 공사액 약 5천억원
이건국 조합장은 지난 7월 4일 취임했다. 이 조합장은 재개발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25% 이상의 동의서를 받는 등 조합 설립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 조합장은 40대 초반으로 경기도 내 조합장 중 가장 젊다. 그래서인지 제2R구역은 젊은 조합장의 열정과 패기로 조합 사업을 이끌어 가장 모범적인 재개발조합으로 손꼽혀 왔다.
이건국 조합장은 “광명 다른 조합들보다 빠른, 불과 5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서 “우리 조합은 또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정비업체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돌려드리는 방법을 강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정과 패기로 사업을 이끌던 이건국 조합장에게 시련이 닥쳤다.
지난 6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추진위원회 회계결산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및 인수인계서 추인의 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원회 기사업비 정산 승인의 건 ▲대의원 추가 선출의 건 ▲협력업체 선정방법 결의의 건 ▲시공사 선정 및 계역체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등 승인의 건 ▲입찰보증금 무이자사업비 전환 결의의 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정비계획 포함) 변경 승인의 건 등 모두 11건이었다.
임시총회 안건은 조합원 2,542명 중 과반수인 1,272명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고 토의와 표결이 진행된다. 
이날 개회 시간인 오후 3시경 총회장에는 1,000명에도 못 미치는 출석률을 보여 참석한 조합원들은 조합 사무국 측의 홍보 부족에 많은 질책을 보냈다.

“부족한 참석인원 조합원들이 앞장 서 성원이뤄”
이건국 조합장은 “총회 시작 시간보다 1시간40분이 지난 시점에서도 127명의 인원이 부족하는 얘기에 ‘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판단이 들었다”면서 “그러나 이후에 조합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참석하지 않은 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석 독려를 시작해 조합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직접 데려오기를 5시간이나 계속해 밤 10시15분에 1,278명이 참석을 해 성원이 됐다”며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의 공을 돌렸다.
이건국 조합장은 “광명뉴타운 최고의 조건을 내세운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분명 우리 조합의 경사이고 조합원들에게도 기쁜 일”이라면서 “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향후 있을 시공사와의 가계약과 본계약 시 철저히 조합원 입장에 서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조합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먼저 “공사가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뉴타운 중 최저공사비로 대림산업을 선정한 이상 시공자를 상대로 조합원들에게 대한 최상의 조건으로 공사가계약을 체결하는 우선이라는 것. 이를 위해 대림사업에서 제출한 ‘공사가계역서(안)’에 대해 조합원과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가계약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검토흫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광명뉴타운은 광명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완료 후 본격적인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비계획상 3,144세대의 신축계획에서 건축사사무소의 검토에 따라 신축세대수를 최고 4,000여 세대까지 향상시켜 조합의 사업성을 극대화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한다는 목표다.
세 번째는 시공자 선정절차가 과열적으로 전개되고, 불법적인 건설사들의 홍보전과 조합 설립과정부터 조합원 입장에 서지 않고 조합을 반대하는 일에만 전념하던 일부 사람들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조합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합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불신이 야기됐다는 것.

이 조합장 “조합원 재산권 향상이 최고 덕목”
이건국 조합장은 “너무 원칙에 충실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기회를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면서 “법과 원칙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생각과 조합원들의 재산권 향상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모든 조합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진행될 모든 사업절차가 조합원들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총회는 이건국 조합장과 조합에 많은 내상을 일으켰다.
이건국 조합장은 “일부 조합장에 반대하는 세력이 조합원끼리 반목과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의연하고 투명하게 조합을 이끌어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일부 세력은 몇몇 조합원을 규합, 조합을 전복하기 위한 임원해임의 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파란을 예고했다.
이 조합장은 “그들 중에는 창립총회에서 임원이 되지 않자 곧바로 철회서를 걷어 조합 설립을 반대하였던 ‘통장’이라는 사람 서너 명이 주축이 되고 있다”면서 “인근 타 구역에서 반대만 하고 있는 조합원도 아닌 사람들과 외부 세력들이 합세하여 임원 해임의 방법으로 조합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국 조합장 설명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조합원들의 권리나 재산권 향상, 거주단지의 질 개선 등 재개발 사업 본연의 목적보다는 조합의 임원으로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더 관심을 보이는 집단이다.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국 조합장은 이에 대해 장맛비가 쏟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아침저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러 동분서주했다. 조합원 전부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조합장의 진심을 전달하고, 그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또 전체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보내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려 애썼다.

다음카페 개설해 조합원들의 상호 소통과 화합
이건국 조합장은 “이런 노력은 그동안 조합원께서 곡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오해를 많이 불식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조합원들과 더욱 가까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http://cafe.daum.net/gm2r)하고 조합원들에게 2R재개발에 대한 신속한 정보와 의견을 올릴 수 있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과 조합 사무국, 조합원 상호끼리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카페에는 조합 측의 의견 뿐만 아니라 조합 사무국에 불리한 정보라도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여과없이 그 내용을 실어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지체없이 ‘광명제2R 소식지’(현재 12호 발행)를 조합원들에게 전부 보내어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세력이 제기한 임원해임 임시총회는 지난 7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안영길 판사)에서 “피신청인(임시총회 요구한 측)은 2012.7.21.16:00 개최예정인 광명제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제10민사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가 있게 된다면 다시 그 결의에 대한 유효성에 관하여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및 그 조합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임시총회가 소집된 지 분명치 않고 이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불허한다는 것이다.

조합장 ‘이면계약서’사건, 허위로 명예훼손 고발
이 판결문을 뒤집어 보면 임시회를 소집한 측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손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독선과 독단, 시기심으로만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건국 조합장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총회는 결국 가처분결정이 인용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지난 6월경 밝혀진 조합장의 ‘이면계약서’도 조합 이사회회의록의 복사로 ‘합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돼 현재 사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으로 관계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이제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화합하며 나아가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공방은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조합원들의 재산적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건국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총회를 거치면서 부족함과 자만으로 조합원들게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과도 적극 협력해 화합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계속된 법정 싸움은 모두가 지는 게임
한편 6월 23일 임시총회의 결의 내용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안영길 판사)는 “피신청인의‘시공자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결의에 대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의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위 결의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이 조합장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이건국 조합장은 “시공자로 선정된 대림산업 측과 긴밀히 협력해 이의신청, 본안소송 등 폭넓은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이렇게 자꾸 시일을 소요하면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해가 많이 질 것이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위치의 대규모 뉴타운사업이어서 시작부터 많은 논란과 분쟁이 일어나 사업진행에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이건국 조합장의 패기와 열정으로 조합 구성이 인가되고 시공자 선정까지 마쳤다. 그러나 일부 세력에 의한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득을 얻는 쪽은 변호사 밖에 없다.
사업시행기간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고, 조합 사무국은 법정 싸움에 응할 수밖에 없어 사무국 업무도 마비될 우려가 있어 생각지 못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당할 수 있다. 결국 모두가 지는 ‘치킨게임’인 것이다. 
이건국 조합장의 패기와 열정, 현명함으로 제2R구역 재개발 사업은 결국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