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도입한 기술지킴이, 즉 기술임치 계약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관하면서 기술 유출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 보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은 단열소재인 에어로젤을 활용하여 열폭주 방지용 thermal barrier 및 기능성 필름 등을 개발한 아이원이 기술 임치계약을 맺으며 누적 임치기업 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보는 이를 기념해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아이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소중한 기술, 안전한 보호! 기술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란 새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상창 기보 이사는 "기술임치 제도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핵심제도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기보는 기술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물과 영업비밀에 대한 든든한 보호수단으로 기술임치 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우 아이원 대표는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보의 지원사업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보는 2019년 기술임치 기관으로 지정된 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테크세이프'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임치(기술지킴이) ▲ TTRS(증거지킴이) 등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TTRS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비공식 자료를 등록하여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