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액이 총 5,022억 원에 달한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가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지원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22%에 불과하며, 2023년 기준으로는 기술 탈취 피해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43.8%에 이른다는 사실이 뒤따랐다.
기술 탈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배경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2017년과 2023년 상반기 조정 성립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평균 조정 기간은 89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자금 상황을 감안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99%의 사업체와 88%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술 탈취 문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한 조정 성립 비율이 너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다"며,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양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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