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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9: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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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4월부터…따뜻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사회공헌 실현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데일리뉴스)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를 실시한다고 울산광역시가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과 소액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제도로 4월부터 실시한다.

울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 말 기준 11,381건, 2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1만 원 이하의 소액이 7,060건, 2,6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62%를 차지한다.

미환급금 기부방식은 환급안내문과 양도(기부)신청서 양식을 수령한 환급대상자의 기부 의사에 따라 양도(기부)신청서에 동의하는 서명 또는 날인 후 해당 구·군 세무과로 회송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 처리 및 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감축을 통해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와 따뜻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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