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직원 5명에 불과한 소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비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은 예외였으나, 유예기간이 26일로 종료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과 볼멘소리로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끝내 여야 합의가 불발돼 부득이하게 예정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관서에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된 영세기업들은 여야 합의 불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밥그룻을 챙기기 위한 총선준비와 정쟁에만 주력하고 영세기업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항변한다.
안산지역 금형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직원이래야 사장포함해 6명에 불과한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기업에 포함돼 정신적 물직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50미만 소기업들은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는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이 지금보다 2.4배 가량 많아질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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