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며 9명 사망, 8명 부상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은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업체들 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현장을 상시 조사하지 않는 한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다. 건설현장의 암묵적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후진국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신고센터 및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강병원, 김원이, 김정호,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소병훈, 우원식, 위성곤,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해식, 천준호, 허영 의원 등 총 17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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