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정부의 SKT 해킹 피해 사태 대처 행태에서 많은 문제점과 입법 필요사항 발견
- 자율적 체계와 정부의 대응 권한의 한계로 기업이 소극적으로 사고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에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개별 통지 의무 마련
- 정보통신망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중대한 해킹 사고 경보 체계 마련
- 정보통신망법에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피해자 조치 방안 강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7일(수)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4월 18일에 발생한 SKT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후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입법 과제를 짚어본다.
□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 지난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번 SKT 해킹 피해 사태에서 기업이 소극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자율적인 대처와 정부의 대응 체계의 한계가 발견되었다.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 대응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먼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유출 대상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에게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SKT는 사고 초기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유출 사실을 알리다가 4월 23일이 되어서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대한 전체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하였다.
○ 신속한 통지는 피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킹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유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둘째, 해킹 사고에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경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기간 중단 사태에는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3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이번 SKT 해킹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
○ 필요한 경우 재난경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셋째,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관이 해킹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
○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보상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 시 사업자가 유심 무상 교체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방안을 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수 있다.
○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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