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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럼프 대통령, 외국인 입국 전면·부분 제한 확대 선언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 차단”…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

트럼프 대통령, 외국인 입국 전면·부분 제한 확대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특정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을 2025년 12월 16일 발표했다.(사진=백악관 누리집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특정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을 2025년 12월 16일 발표했다.(사진=백악관 누리집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특정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을 2025년 12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과 6월에 발표된 기존 입국 제한 정책을 확대·보완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미국은 테러 공격, 국가안보 위협, 공공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비자 발급과 이민 절차 전반에서 극도의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신원 확인, 범죄 기록 관리, 정보 공유 체계에서 심각한 결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미국 정부가 입국 희망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신원 관리·부패·문서 위조가 핵심 문제”

이번 포고령은 국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DNI)의 공동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 행정부는 일부 국가에서 출생·결혼·범죄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서류 위조와 부패가 만연해 사실상 누구나 비용만 지불하면 공식 문서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가는 테러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 중이거나, 정부 통제력이 영토 일부에만 미치는 등 구조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CBI)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테러·범죄 연루자가 다른 국가 국적을 취득해 미국 입국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미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신원 은폐와 자금 세탁에 악용돼 왔다고 평가했다.

전면 입국 제한 대상 19개국… 부분 제한 19개국

이번 포고령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기존 12개국에 대해 전면 입국 제한이 유지된다. 여기에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남수단, 시리아가 새롭게 전면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발급 또는 인증 여행문서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입국도 전면 중단된다.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는 부룬디, 쿠바, 토고, 베네수엘라가 포함되며, 새롭게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가 추가됐다. 이들 국가는 이민 비자와 관광·유학·연수(B·F·M·J 비자) 입국이 제한되며, 기타 비자도 유효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미국과의 협력 개선을 이유로 비이민 비자 제한이 해제됐지만, 이민 비자 제한은 유지된다.

가족이민 예외 대폭 축소… “범죄·테러 자금 통로 악용 우려”

이번 조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가족초청 이민 비자에 대한 포괄적 예외 조항이 사실상 폐지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관계가 범죄·테러 자금 조달 및 조직 활동의 통로로 악용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해당 국가 출신 가족 이민 신청 역시 동일한 안보 위험을 지닌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 제3국 여권을 사용하는 복수국적자, 외교·국제기구 비자 소지자, 올림픽·월드컵 등 국제대회 참가 선수, 미 정부 근무 특별이민(SIV), 이란 내 종교·민족 박해 대상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장관·법무장관·국토안보장관이 개별적으로 입국 허가를 내릴 수 있다.

“180일마다 재검토… 협력하면 제한 완화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영구적 봉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무부는 180일마다 해당 국가들의 정보 공유·신원 관리 개선 여부를 평가해 제한 유지, 완화, 해제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동시에 제한 대상 국가들과 즉각적인 협의를 개시해 기준 충족 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이익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번 조치는 이민법 집행 강화, 동맹국과의 정보 협력 촉진, 테러 및 국제범죄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고령은 2026년 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되며, 기존에 발급된 비자와 이미 승인된 난민·망명 지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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