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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토] 아시아나KO 하청노동자들 “무급휴직 거부, 해고사유 못 돼”

지노위 “해고 부당” 판결 나왔는데도···코로나19 사태 이후 복직 ‘아직’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 노동자들이 14일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김포공항 화물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용도 기자)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 노동자들이 14일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김포공항 화물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용도 기자)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 노동자들이 14일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김포공항 화물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90일이 넘도록 복직을 위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무급휴직 거부는 해고사유가 아니다”라며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원청이 책임져라”라며 아시아나KO의 원청 업체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압박했다.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8명 중 5명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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