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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전자문서로 안내

5년 내 꼭 찾아가세요.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시민의 세금 환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찾지 않은 세금 환급금의 자동 소멸을 방지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 말소·이전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지방소득세가 정정되며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하남시의 미환급금은 총 2,561건, 약 6,694만 원에 달하며, 그 중 5만 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93.2%를 차지한다.

시는 지난 19일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암호화된 전자문서로 전송되며, 본인인증을 거쳐 위택스(WETAX) 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 신청도 병행된다.

특히 외국인·해외 체류자 등 기존 우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 디지털 포용 행정의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 디지털화의 대표 사례로,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의 혁신과 시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남시청 보도자료
하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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