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받은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이탈리에서 그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탄소발자국 검증에 필요한 이탈리아 수출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와 양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을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채굴, 운송, 생산 등 제품 수명 등 공급망 전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측정, 인증하는 제도로 유럽진출의 새로운 장벽으로 떠올랐다.
이번 한-이탈리아 탄소발자국 MRA체결로 기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일정 수수료만 내면 CFI의 검증라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검증만으로도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향후 국내 기업들이 EU의 각종 탄소 발자국 관련 규제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한-이탈리아 탄소발자국 MRA체결은 한국이 유럽 국가와 맺은 첫번째 MRA이며 향후 이탈리아를 교두보로 삼아 EU(유럽연합) 전역으로 상호인정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등 주요 제품 수출입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품질, 안전, 환경 등 기존 인증과 함께 탄소발자국 인증이 유럽 진출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한-이탈리아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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