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비핵화 로드맵에서 문재인 정부는 물론, 북한 조차도 가장 절실하게 해결되어야할 문제를 ‘평화협정’으로 보고 있다. 일단 서로 완전히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의 단계로 돌입을 해야 더 많은 평화 정책들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 평화협정의 공동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이제까지는 남-북-미가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최근 통일연구원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 정책 토론회에서는 “남북미는 물론 중국까지 모두 포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와 함께 실제 평화협정이 ‘초안’이 제시됨으로써 향후 있을 평화협정을 위한 최초의 문서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중국 배제하지 않고 4개국 참여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런 토론회에서 현재 평화협정의 체결 방식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미·북 직접협상 요구를 받아들이고, 1990년대 4자회담에서의 미·중의 합의, 2005년 한미 합의 등을 고려할 때 4+2+2 방식의 한반도 평화협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4+2+2 방식이란 ‘한반도평화협정+남북부속협정·북미부속협정’을 일컫는다. 더불어 조 위원은 남·북·미·중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과 남북 및 북미 부속협정(Annex Agreement) 등을 골자로 하는 초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이 먼저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과 북이 평화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만큼, 평화 공존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것. 그 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료에 맞춰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북미기본협정’이 체결되는 순서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그가 제안한 ‘초안’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우선 1조 ‘전쟁의 종료’에서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하 ‘당사국’)은 1950.6.25일에 시작하여 1953.7.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일시 정지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태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10조, 북한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치
이어 2조 ‘불가침 및 평화적 공존’에서는 ‘당사국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한다. 당사국은 한반도 안에서의 어떠한 전쟁과 상호 적대 행위에도 반대한다. 당사국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각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의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5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당사국 조치’에서는 그간 북한이 해왔던 비핵화 조치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고 미국에 의한 대북 안정보장, 에너지 지원, 경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 10조 ‘외국군의 주둔’에는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은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조 연구위원의 초안은 향후에 있을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일단 문서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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