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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5 06:5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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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외직구 담배 2년새 9배 증가

담뱃값이 오르자 해외여행이나 직구로 담배를 구입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 세관의 입국자 및 탁송품(우편) 담배소비세 부과 실적은 2만1천869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천124건 꼴인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담뱃값 인상이 본격 논의되기 전인 2013년 월평균 333건의 9배가 넘는다.

해외직구 담배 2년새 9배 증가
   
 

담뱃값이 오르자 해외여행이나 직구로 담배를 구입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 세관의 입국자 및 탁송품(우편) 담배소비세 부과 실적은 2만1천869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천124건 꼴인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담뱃값 인상이 본격 논의되기 전인 2013년 월평균 333건의 9배가 넘는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이 해외여행자의 담배 구입과 온라인 거래를 통한 '직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자부에 따르면 입국자의 담배소비세 신고 실적은 하루평균 5∼6건, 휴가철 9∼10건으로 전체 담배소비량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담배 직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자 행자부와 관세청은 해외에서 담배를 구입한 입국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반입 담배의 세금 납부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입국자가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입국장 금융기관에서 납부해 담배를 통관시키고, 이어 세관장이 고지하는 국세를 한번 더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6월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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