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어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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